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6. 선고 2014가단1016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3.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서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가 소속된 K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L M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 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며,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임금협정서 제2조).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임금협정서 제5조 제1항).

(3)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무를 한다. 단, 연장근무일 축소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월단위로 상계한다(단체협약서 제11조의 3).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운행준비와 정리

(가)

원고들은 오전 조로 출근하면 회사 사무실에 들러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측 정일지와 출근부에 서명하고, 배차판을 수령하여 배차현황을 확인하고, 입금실로 이동하여 여러 개의 요금통 중 자신이 운행할 차량의 요금통과 잔돈통 2개를 찾아들고,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차고지에서 자신이 운행할 차량을 찾아 승차하여 2개의 요금통을 부착하고, 실명제카드를 교환하며, 이후 차량 내, 외부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고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의 전원을 켜 부팅(약 2분)이 되면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아이디를 입력한 후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그날의 운행을 마친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버스 내부를 청소하고 요금통을 떼어 내(오전 근무의 경우는 생략) 이를 영업소에 반납한 다음,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오전조가 처음으로 운행할 무렵 원고들이 근무하는 N차고지에는 110-120대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고 통상 배차실에서 차고지 중간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2-3분 정도 걸리며 운행할 차량을 찾아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5-10분 정도 걸린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버스기사들은 통상 첫 운행 전 준비를 위하여 첫 운행시간으로부터 30분 내지 40분 전에 출근하고 있고, 버스기사들이 30분전까지도 출근하지 않으면 피고 직원이 버스기사들에게 출근하도록 전화를 한다.

(다)

원고 I은 2011. 1.부터 2013. 6.까지 O로 파견근무를 나가 J 차고지에서 O P 영업소까지 약 4km를 이동하여 근무하였는데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15분 정도 소요된다.

(라)

한편 취업규칙 제24조는 시업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출근시는 자신이 직접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승무종업원은 배차실에 신고해야 하고, 차량 출발 전에 CCTV 녹화기 작동상태, 연료주입상태, 청소상태,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계기 방향지시기, 조명상태, 후사경 기능 등을 점검하고 운행개시 및 종료시 아이디입력, 확인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고, 퇴근할 때는 서류, 공구, 차량 등을 정리하여 지정장소에 보관 또는 주차시킨 후 퇴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버스운행과 대기

(가)

버스운행시간은 시동을 켠다고 바로 운행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운전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운행시작 버튼을 눌러야 운행시간으로 기록된다.

(나)

원고들은 자신의 아이디를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입력한 후 영업소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영업소로 돌아와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을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치게 되는데,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주차장이나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그 대기시간(도로사정,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동안에 식사, 휴식, 차량정비, 검차, 청소, 가스충전, 세차 등을 하여 왔다. 운행시간이 실제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됨에 따라 대기시간은 짧게는 8분, 길게는 39분 정도로 일정하지 않다.

(나)

2011. 1.부터 2014. 1.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각 버스운행시간[원고들의 아이디가 버스 내의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은 별지 '운행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고, 대기시간(운행 후 그 다음 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별지 '대기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3)

교육

(가)

원고들은 2011. 1.부터 2014. 1.까지 피고가 소속된 K조합이 주관하는 보수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을 받았고, 원고별 교육시간은 별지 '교육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취업규칙 제62조는 종업원은 재직 중 보수교육과 운수사업법 및 기타 규정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불참으로 인하여 본인이 받는 각종 불이익 처분사항은 본인부담으로 책임처리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고, 운전직사원의 경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상계정산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증인 R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버스운행시간에 ①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② 대기시간, ③ 교육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위 각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별지 표의 '실근로시간 합계'란 기재 시간이 되어 같은 표의 '초과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2011. 1.부터 2014. 1.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1일당 약 8분(길어도 10분)에 불과하고, ② 대기시간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내 버스운송의 특성으로 고정적으로 일제히 휴게시간을 줄 수 없어 취업규칙으로 승무종업원의 경우 식사시간과 승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노사간에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합의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대기시간 중 가스충전, 청소, 세차 등 실제 근무한 시간만 근로시간(1일 평균 10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③ 원고들이 받은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원고들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얻기 위한 운전자교육으로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울시의 위탁으로 K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피고가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약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정상근무일과 연장근무일의 구분 없이 월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버스운행시간

위에서 본 버스운행시간과 원고 I의 파견으로 인한 이동시간이 실제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운행준비 및 정리를 위해서는 음주측정, 배차판 수령, 요금통 수령, 운행차량까지 이동, 요금통 부착,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 부팅과 아이디 입력, 실명제카드 교환, 요금통 탈착 및 반납, 간단한 청소, 주차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접한 시간대에 운행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위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도 대기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근무하는 N 차고지에는 오전조가 최초 운행할 때는 보통 110대에서 120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자신이 운행할 차량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2-3분 소요되어 자신이 운행할 차량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5-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 ③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통상 첫 운행 30-40분 전에 출근하고 있고, 그 무렵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피고 직원이 전화로 이를 체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1일당 최소한 2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을 1일당 20분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2011. 1.부터 2014. 1.까지 원고들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원고별 별지 '운전준비'란 기재와 같다.

(3)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기시간은 1회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성질상 실제 버스운행시간에 따라 변동되어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 ② 원고들은 배차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 ③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근로자들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식사와 휴식 외에 가스충전, 청소, 검차, 세차 등을 하거나 배차실 옆 대기실에서 다음 운행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점,

가스는 통상 1일 1회, 7월에서 9월까지는 1일 2회 충전하는데, 충전시간만 5-7분이고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합하면 10-15분이 소요되고, 세차는 주1회 하고 세차시간만 1분 30초이나 대기시간이나 세차 후 정리시간을 합하면 이보다 더 소요되며, 버스내부의 청소시간은 하루 5-7분 정도 되는 점, ⑤ 대기시간 중 식사도 해야 하는데, 대기시간이 불규칙하므로 식사시간을 새벽 4시 40분부터 저녁 8시까지로 하여 원고들로서는 운행전이나 운행 중간인 대기시간에 틈틈이 식사할 수밖에 없는 점, ⑥ 대기시간에 이루어지는 휴식이나 식사는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상태에서 틈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울의 교통사정으로 불규칙한 배차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제공되며, 그 중간 언제라도 사용자의 노무제공요구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점, ⑦ 만약 버스운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에 원고들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이 임금협정상의 약정 근로시간인 9시간에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제50조 제3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기시간은 전체적으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가스충전, 청소, 세차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며, 결국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취업규칙으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시간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4)

교육시간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종사자는 보수교육과 운수사업법 및 기타 규정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피고가 징계조치를 할 수 있고,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피고 등 버스회사는 소속 운전종사자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위 교육은 피고 등 버스회사들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점, K조합은 피고 등 서울에 있는 버스회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으로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으로터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았고,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 등 조합원 소속 운전종사자의 교육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교육은 피고의 지휘, 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의 계산

(1)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별 초과근로시간은 별지 '초과근무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고, 위에서 본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시급에 150%를 곱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미지급 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2)

정상근무일과 연장근무일의 구분 없이 월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통상의 근무일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와 임금조견표에서 정상근무일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무일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근무일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일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