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17191 임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4카기202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이 C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17191 임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4. 23.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 A(이 사건 피고 A)에게 6,106,640원, 원고 B(이 사건 피고 B)에게 3,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4. 5. 13.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자신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C과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원고 소유의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896 소재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위 법원 D)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5.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9. 2014카기20207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2. 10.경 원사업자인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에 있는 F호텔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2. 12.경 석 공사 중 외부벽체 및 단열재 시공부분 등을 C에게 도급주었고, C은 피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와 C은 공사가 마무리 된 2013. 8. 2. 공사금액을 최종 정산하고 같은 날 남은 금액 모두를 지급하여 원고가 정해진 기일에 도급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한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C과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경 원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2. 12.경 C에게 석공사 중 외부벽체 및 단열재 시공부분 등을 1억 5,000만원에 재하도급하였다.
C은 피고들 등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2. 5. 말경까지 C에게 5회 기성분 합계 1억 3,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은 공사가 마무리 된 2013. 8. 2. 공사금액을 총 1억 4,700만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C에게 위 금액에서 중간기성금 등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 8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C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만,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직상 수급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인 C이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귀책사유 중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C에게 도급 그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고들이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서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C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