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288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C이 운영하는 C신경외과에서 월 2,500,000원의 임금 및 연 4회 상여금 합계 4,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06. 4.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2013. 6. 1. 퇴사하였는데, C으로부터 2012년 9월분, 11월분 임금 각 1,800,000원, 2013년 1월분, 2월분, 4월분 임금 각 2,000,000원 및 퇴직금 19,880,510원 등 합계 29,480,5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6.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29,499,669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7. 17.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90,857,439원을,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C의 파산관재인 E(원고)에게 12,067,415원, 2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39,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2,439,790,0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70,584원"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원고의 실질 급여액인 월 2,5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그와 같은 기준에 위반하여 계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부당하여 추가로 2,255,368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고, 이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종 3개월 사이인 2013년 3월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 및 최종 3년 사이인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의 퇴직금 중 각 미지급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 임금의 액수는, 위 2013. 3. 1.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은 2013년 4월분 2,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00,000원이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월급여액이 2,500,000원이고, 상여금이 연간 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92,391원{={(월 임금 2,500,000원 × 3개월) + (상여금 4,000,000원× 3/12} ÷ 92일, 원 미만은 버림]이고,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의 퇴직금은 8,322,783원(= 평균임금 92,391원 × 30일 × 1,096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8,322,783원이 된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10,322,783원(= 임금 2,000,000원 + 8,322,783원)에 불과함에도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는 그 보다 많은 12,067,415원이 배당된 이상 추가로 배당을 요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