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23083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4. 5. 31.에 한, 원고 B에 대하여 2014. 6. 28.에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14. 6. 1.부터 원고 A이 복직할 때까지 월 5,623,78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014. 6. 29.부터 2014. 9. 15.까지 월 10,543,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4. 9. 16.부터 원고 B이 복직할 때까지 월 7,380,4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적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주니어사업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원고 B은 피고의 주니어사업부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출간한 도서들을 효율적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2009. 6. 1.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홈쇼핑 벤더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피고가 공급한 도서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8. 위 D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홈쇼핑 벤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 나.항 및 1. 다.항 기재 홈쇼핑 벤더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벤더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감사반은 2014. 5.경 D과 H의 이 사건 벤더계약 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D과 H이 홈쇼핑 판매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공급받은 출판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홈쇼핑용으로 제공된 도서를 타 유통회사에 부당하게 판매하였고, 증정도서 잔량을 반품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계약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H과의 거래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과거 5년간 H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묵인하고 계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렸다.

마.

피고는 2014. 5. 13. 원고 A에게 '2014. 5. 27. 10:00 서울 I 소재 서울사무실 3층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반송되었다. 피고의 부사장은 그 무렵 원고 B에게 '화요일 오후 3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니 그 때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원고 A에게도 연락해 주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바.

피고는 2014. 5. 27. 원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4. 5. 29.경 원고들에게 다음과 각 징계사유가 기재된 각 징계처분결정서를 각 통지하였으며, 원고 A은 2014. 5. 31.에, 원고 B은 2014. 6. 28.에 각 해고되었다.

1)

원고 A

2)

원고 B

사.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