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20,2014
판결선고
2014.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420』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D의료재단 D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3,001,61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2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D의료재단 D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부터 2014. 4. 9.까지 위 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에게 2014. 2. 26.부터 2014. 3. 25.까지의 임금 1,800,000원, 2014. 3. 26.부터 2014. 4. 9.까지의 임금 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E, G, I, J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F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K의 진술서
진술관련 자료 제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G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상당 부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