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