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인 D(주)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3. ~ 2013. 7.까지의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위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2,106,1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