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10층에서 상시근로자 약 16명을 고용하여 'J'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4. 1. 31.까지 위 업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K의 임금 등 6,95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등 합계 15,225,89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K의 퇴직금 8,624,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금 합계 26,793,81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