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E, F, G, H, I, J, K(51년생),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63년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29
판결선고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AO센터를 비롯하여 그 산하의 (주)AP센터 및 (주)AQ센터 등의 요양보호사업 법인 및 요양보호사교육 법인을 운영하면서 위 산하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주)AP센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7. 31.까지 서울 성북구 AR, 5층에 있는 (주)AP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AS의 2014. 6. 임금 527,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주문 기재 공소기각 되는 인원 제외)와 같이 총 30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30,762,5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AQ센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4. 7. 22.까지 경기 의정부시 AT에 있는 (주)AQ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AU의 2014. 7. 임금 2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2,182,7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AP센터와 같은 요양보호사업 법인은 요양보호사들의 활동내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교육사업 법인은 채용예정자들이나 재직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산하법인에 위와 같은 교육환급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명목의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 법인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4. 7. 11. 지급된 2,366,950원, 2014. 7. 18. 지급된 70,471,250원, 2014. 8. 20. 지급된 50,435,190원, 합계 123,273,390원 상당을 피해자 법인계좌(우리은행 AV)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AW에 있는 (주)AO센터에서 이를 피해자 이외산하법인의 운영비 내지 피고인의 처남 AX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123,273,3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Y, AZ, AI, BA, BB에 대한 법정진술
AS, BC, BD, AU, BE, BF,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H, BI, BJ, BK, BL, BM, BN, BO(52년생), BP, BQ, BR, BS, BT, BU, BV60년생),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주)AP센터], 각 이행확약서, 임명패, 합의서, 설명자료, 카톡캡쳐사 진, 각 카톡내용, 각 예금거래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주)CG], 법인등기부등본[(주) CH센터], 법인등기부등본[(주)CI], 법인등기부등본[(주)AO센터], ㈜AP센터 계좌거래 내역 출력물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AP센터(이하 'AP센터'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등을 ㈜AO센터(이하 'AO센터'라 한다)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이 AP센터와 AO센터간의 차입금 입금 및 상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P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31조의2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P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위 규칙의 세출예산의 항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어 위탁된 금전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다른 법인의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관계 기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횡령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여러 개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각 법인 고유의 자금을 마음대로 다른 법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해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조차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인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 우리나라는 급격히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장기요양급여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점, 장기요양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전혀 별개인 다른 법인의 사용용도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면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AI가 허위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일부 환수당함으로써 피고인이 AI 등에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임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체당금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체당금을 변제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전력이 이미 3번이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I 등 부당지급받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민사상 채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AO센터를 비롯하여 그 산하의 (주)AP센터 및 (주)AQ센터 등의 요양보호사업 법인 및 요양보호사교육 법인을 운영하면서 위 산하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7. 31.까지 서울 성북구 AR, 5층에 있는 (주)AP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4. 6. 임금 1,2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F, G, H, I, J, K(51년생),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63년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 총 36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57,977,291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