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고단643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