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43
판결선고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6.경부터 G(주)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2010. 8. 14.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회사 노동조합의 노사대책국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07. 8. 20.경부터, 피고인 B은 2010. 5. 28.경부터 위 회사의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근무조건이 다른 회사보다 좋아 위 회사 버스기사의 지원자가 많은 점, 위 회사에서 버스기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 직원 또는 버스기사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고, 2011. 10.경부터 반드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장 H, 대표이사 I와 친분이 두터운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버스기사로 채용을 부탁하는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버스기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가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5길 32(상계동, 금호프라자)에 있는 국 민은행 노원역지점에서 J으로부터 위 회사의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2009. 6. 1.경 위 J을 위 회사 버스 기사로 취업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을 위 회사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고 합계 14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7.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20(장현리)에 있는 국민은행 진접지점에서 L으로부터 위 회사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이 20만원, 피고인 A이 80만원을 각 나누어가진 후 2012. 9. 5. 위 L을 위 회사 버스기사로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5.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N으로부터위 회사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C이 200만원, 피고인 A 이 300만원을 각 나누어가진 후 2010. 8. 23. 위 N을 위 회사 버스기사로 취업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명을 위 회사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고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Q, R, S, T, U, N, V, J, W, P, X, L,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은행거래내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