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67
판결선고
2015. 9. 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관계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2. 8. 6.까지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구제명령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013. 9. 17. 확정되었음에도 위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키거나 부당해고 된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판정서, 각 판결서, 확정증명원
각 이행강제금부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E과의 근로계약이 2012. 11. 4.경 기간만료로 당연종료되었으므로 위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을 상실하였고, E에게 지급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는데,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의 의미 및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는바, 위 구제명령은 그 이행이 불가능하고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률의 착오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E과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위 구제명령에서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E에게 2011. 12. 1.부터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12. 11. 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E을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정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