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17,2014
판결선고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판매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41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2층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19.까지 근무한 M의 2014. 1.분 임금 1,773,3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068,3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89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4.부터 2014.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N의 2014. 1.분 임금 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17』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진술 부분
『2014고정1894』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N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판매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41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2층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19.까지 근무한 C의 2013. 12.분 임금 1,150,000원, 2014. 1.분 임금 95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89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D의 2013. 12.분 임금 1,2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7,21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