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노17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약 6,570만 원)이 적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G(체불액 5,900여만 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