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25 판결

2014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제2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2006. 6.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 ② 2008. 9. 9.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 ③ 2009. 11. 26.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제3판결'이라고 한다), ④ 2011. 8. 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제4판결'이라고 한다), ⑤ 2011. 12. 8.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제5판결'이라고 한다)을 각 선고하였다.

나)

제1판결은 2006. 11. 30., 제2판결은 2008. 12. 15., 제3판결은 2009. 12. 4., 제4 판결은 2011. 12. 8., 제5판결은 2011. 12. 16. 각 확정되었다.

다)

제4, 5판결의 각 죄는 제1판결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라)

제3판결의 죄는 제1판결 확정일 이후 제2판결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마)

제2원심판결 판시 죄는 제2판결 확정일 이후 제3판결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바)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제3판결 확정일 이후 제4, 5판결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3)

제1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제4, 5판결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나, 제4, 5판결의 각 죄는 모두 제1판결 확정일 이전 범행이어서, 제1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행인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확정된 제4, 5판결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판시 각 죄와 확정된 제4, 5판결의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으로 보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제2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제2원심판결 판시 죄는 제3판결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나, 제3판결의 죄는 제2판결 확정일 이전 범행이어서, 제2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행인 제2원심판결 판시 죄는 확정된 제3판결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판시 각 죄와 확정된 제3판결의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S, Z와 함께 W으로부터 월세만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점포를 빌려 명품판매사업을 하던 중 2009. 10.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W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T(대표이사 S) 명의의 차용증 및 투자계약서 작성하고 본인 명의의 책임각서를 작성한 점, ② 당시 명품판매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고인, S, 주식회사 T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반환할 만한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과 S은 실제로 명품판매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았고 Z로부터 구체적인 투자시기, 투자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만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Z가 언급한 투자는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S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