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E, F를 해고할 당시 경영악화, 부인의 암투병으로 자동차등록대행업체인 'D회사' 운영을 계속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와 F가 재직 중 동종 업체인 G 운영의 'I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그 개업행위를 돕는 등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E, F에 대하여 해고 30일 전에 예고 없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 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및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제9호 사유가 존재한다.
설사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해고 30일 전인 2012. 1. 20.경 월급인상요청에 따른 면담과정에서 "월급을 올려줄 수 없고 사무실 경영도 어려우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가라"고 말하여 해고예고를 하였고, F에게 2012. 2. 말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였으나 F가 그보다 일찍 2012. 2. 22. 퇴사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사업장에 운영과 관련된 사유로서 사업장 외부에 원인이 있고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영악화, 부인의 암투병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E, F가 피고인 운영의 'D회사'를 그만두고 1~2일 지난 후부터 동종 업체인 G 운영의 'I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E는 몇몇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직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 중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3호 또는 제9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2. 1. 20.경 월급인상을 요청하는 E에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발언 즉, "월급을 올려줄 수 없고 사무실 경영도 어려우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가라."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월급을 받으며 계속 근무할지 아니면 근무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F는 2012. 2. 15.부터 2012. 2. 17.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후 다시 업무정리를 위해 2012. 2. 말까지 근무해 달라고 부탁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2012. 2. 22. 퇴사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근무를 요청한 날이 해고예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이상 그 이전에 이루어진 해고의 성질을 가진 조기퇴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및 그밖에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박성윤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