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단1362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47,6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1. 25.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C")'에서 '생활 재활 교사'로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에 적힌 바와 같이 위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중 합계 199,284,9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원고의 신청(근거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7. 4. 13.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과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배척하는 증거 : 갑 1-1, 1-2, 2, 8, 15의 각 기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여 확인한 부분에 관한 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나머지 임금 등 합계 91,747,653원과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