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5,349,564원, 원고 B에게 28,521,2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0. 8. 1.부터 2012. 7. 31.까지, 원고 B은 2011. 1. 1.부터 2012. 7. 31.까지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기타 미지급금 및 퇴직금(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고 한다)으로 원고 A에게 합계 55,349,564원, 원고 B에게 합계 28,521,202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55,349,564원, 원고 B에게 28,521,2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2013. 1. 31.경 원고들과 합의하에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푸른숲관광테마세트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 및 C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동두천시 탑동동 산236-1 일원 지구 단위계획 용역대금 잔금을 입금받는 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17,367,311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2013. 1. 13. 원고들 및 C과 합의하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1억 2,590만 원의 용역대금 잔금 채권을 원고들 및 C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라고 한다).【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 2】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다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인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