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2
판결선고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약 530명을 고용하여 고육서비스 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부터 2014. 6. 24.까지 서울 성북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업체의 고대센터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4. 5. 임금 98,000원, 같은 해 6. 임금 118,000원, 합계 2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7,239,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