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77
판결선고
2015.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상가 23호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오피스텔 전기공사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8. 4.까지 근무한 H의 2014. 7. 임금 3,300,000원, 2014. 8.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0. H에게 1,000,000원, 2015. 2. 17. 1,400,000원, 2015. 4. 13. 1,340,000원을 지급하는 등 체불입금 3,740,000원 전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상가 23호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오피스텔 전기공사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8. 11.까지 근무한 B의 2014. 7. 임금 3,900,000원, 2014. 8. 임금 1,080,000원 합계 4,980,000원, 위 공사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C의 2014. 7. 임금 4,225,000원, 위 공사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4. 7. 임금 3,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6., 피해자 D은 2015. 7. 2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