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2204 판결

도주,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