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04 도주,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도연(기소), 윤성호,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소재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10. 10. 14.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1,080,000원,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600,000원,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660,000원,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주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7. 21:40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G 앞 노상에서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 피고인은 2014. 8. 8. 16: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번동 432-5)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H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근로감독관I로부터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17:30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H과 사무실에서 체포된 상태로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위 근로감독관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위 근로감독관은 동행인 없이 피고인을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그대로 위 사무실을 나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체포영장, 지명수배자 도주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이르렀고, 조사 중 도주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