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31.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퇴직금 부분 제외)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2,100,00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 31.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4,513,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퇴직금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471,40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