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고단349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법원 2015고단2085호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피해자F), 범죄일람표(2) 순번 213(피해자 G), 236(피해자 F), 259(피해자 H), 278(피해자 H),308-4(피해자 I)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 2015고단3492호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3) 순번 3(피해자 J),4(피해자 G), 7(피해자 K), 13(피해자 F), 15(피해자 L), 19(피해자 M), 21(피해자 N),26(피해자 O), 29(피해자 P), 39(피해자 Q), 42(피해자 R), 46(피해자 S), 54(피해자 H),55(피해자 T), 56(피해자 U), 57(피해자 V), 61(피해자 W), 62(피해자 X), 65(피해자 Y)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 2015고단4056호와 2016고단398호로 각 공소제기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