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법원 2015고단2085호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피해자F), 범죄일람표(2) 순번 213(피해자 G), 236(피해자 F), 259(피해자 H), 278(피해자 H),308-4(피해자 I)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 2015고단3492호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3) 순번 3(피해자 J),4(피해자 G), 7(피해자 K), 13(피해자 F), 15(피해자 L), 19(피해자 M), 21(피해자 N),26(피해자 O), 29(피해자 P), 39(피해자 Q), 42(피해자 R), 46(피해자 S), 54(피해자 H),55(피해자 T), 56(피해자 U), 57(피해자 V), 61(피해자 W), 62(피해자 X), 65(피해자 Y)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 2015고단4056호와 2016고단398호로 각 공소제기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85,2015
판결선고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085』
[모두사실]
피고인은 샴푸, 비누 등 생필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Z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Z 영업팀장 H, 영업과장 Y, 영업팀 대리 AA, Z 탈북자 쉼터 직원L에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모집을 지시하고, 위 H 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투자를 홍보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사람들이다.
[범죄 사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Z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주)AB, (주)AC 등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자금이 필요하였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음에도 H 등 직원들에게는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파주시 AD Z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사정이 잠시 힘든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 또한 모두 회사에서 갚아주고 1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의 딸 AF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순번 2는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적자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직원 H, Y, AA, L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 노원구 AG 1201호 Z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L로 하여금 피해자 AH에게 회사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Z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 수익보다 높은 연 18%,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순번 213, 236, 259, 278,308-4는 제외)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총 324회에 걸쳐 합계 15,423,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H, Y, AA, L에게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H, Y, AA,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 노원구 AG 1201호 Z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L로 하여금 피해자 AH에게 회사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Z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 수익보다 높은 연 18%,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총 329회에 걸쳐 합계 15,923,500,000원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 H, AA, Y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492』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AD에서 상시근로자 약 69명을 고용하여 생활용품 무역업체인 Z을 비롯하여 (주)AB, (주)AC, (주)AI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4. 3. 24.까지 (주)AB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J의2014. 3. 임금 4,218,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다만, 순번 3, 4, 7, 13, 15,19, 21, 26, 29, 39, 42, 46, 54, 55, 56, 57, 61, 62, 65는 제외)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에 관한 임금 합계 85,822,72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AJ의 퇴직금 351,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다만, 순번 3, 4, 7, 13, 15, 26, 54, 55, 56,57, 61, 62, 65는 제외)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관한 퇴직금 합계 30,306,4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K, H, Y, AL, AM, L, J, AN, AL, AO, A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L, J, AF, AQ,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AP,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R, F, AS, AT, S, AU, AV, AW, AX, AY, AH, AZ, BA, BB, BC, BD, BE, BF, AM, BG, AK,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BR의 진술서
수사보고(Z 채무내역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A Z에 투자 확인서 제출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Y 자신이 Z에 투자한 내역 제출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 자 H 자신이 Z에 투자한 내역 제출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별 투자내역 등 제 출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귀환국군용사회원 4명의 차용내역 관련 진술서 제 출 관련) 사본,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3년 영업팀 결산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2014년 영업사원별 합계 등 첨부)
회사부채 현황표,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Z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첨부
『2015고단3492』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J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F, G, H, I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2085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범죄일람표(2) 순번 213, 236, 259, 278, 308-4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판 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G(피고인의 배우자인 BS의 오빠), H(BS의 이모), F(BS의 고종사촌), I(BS의 외사촌)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친족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5고단3492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AD에서 상시근로자 약 69명을 고용하여 생활용품 무역업체인 Z을 비롯하여 (주)AB, (주)AC, (주)AI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J, G, K, F, L, M, N, O, P, Q, R, S, H, T, U, V, W, X,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3. 24.까지 (주)AB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2,114,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4, 7, 13, 15, 19, 21, 26, 29,39, 42, 46, 54, 55, 56, 57, 61, 62, 65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관한 임금 합계 42,052,7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J, G, K, F, L, O, H, T, U, V, W, X, Y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17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4, 7, 13, 15, 26, 54, 55, 56, 57,61, 62, 65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관한 퇴직금 합계 9,384,4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고소대리인의 고소취소장 및 피해자들의 위임장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5고단4056호(피해자 AO, BT, AN, BU, BV, BW) 및 2016고단398(피해자 BX)로 공소제기된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4065』
피고인은 Z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주)AB, (주)AC 등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함에 있어 그 자금이 필요하였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음에도 H, BY 등 직원들에게는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도 확장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지하철역 부근 커피점에서위 Z 영업직원 BY을 통하여 피해자 AO(33세)에게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연 18%,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갚아주겠다. 회사 영업이 잘되어 월 10% 이익이 발생되고, 파주공장 땅만 팔아도 빌린 돈은 다 갚을 수 있으며, 사장 명의 집도 있고 공장 기계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5억 2,400만 원의 차용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8』
피고인은 Z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자금이 필요하였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는 등 자금압박이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13.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X에게 'Z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억 3,000만 원, 같은 달 14. 1억 원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판 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6. 30.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5고단2085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바{범죄일람표 2 순번 176,177, 180, 187(각 AO), 178(BT), 284(AN, AN과 AL의 법정진술 참조), 183(BU),184(BV), 188, 190(이상 BW), 308-5(BX)}, 이 부분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월~8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할 경우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수신 행위가 범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후부터 장기간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한 점, 유사수신의 규모가 159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탈북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점, 비록 일부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