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C(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3. 17.부터 2013.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2012. 11. 임금 4,000,000원, 2012. 12. 임금 4,000,000원, 2013. 1. 임금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 및 2007. 6. 26.부터 2013.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E의 2013. 3. 임금 4,000,000원, 2013. 4. 임금 4,000,000원, 2013. 5. 임금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 총 24,000,000원 상당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퇴직금 38,680,167원 및 피해자 E의 퇴직금 24,003,694원, 합계 62,683,861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