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고단4463 판결

201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의 실운영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2376』

1.

피고인은 2010. 3. 22. 위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H에 대한 2014년 12월 급여 3,016,666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체불금품합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15,186,6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4,918,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0,251,0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463』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5,833,330원 및 퇴직금 10,150,670원을 각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