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21. 선고 2015고단454 판결

201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부터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상시 약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위 학교법인 산하 F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14고단219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학교에서 2012. 9.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3. 9. 임금 4,457,120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013. 9. 2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0,897,06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달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454

(1)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4. 4. 30.까지 위 대학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4. 1.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14,49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13,619,1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

피고인은 2011. 9. 1.부터 위 대학교에서 근로해오고 있는 피해자 H의 2014. 1. 임금 6,631,46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9,373,2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6. 1. 25. 제출한 형사처벌불원의사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