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5고단51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