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20,2015
판결선고
2015. 4.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220(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6. 0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20세) 및 그 남자친구 D과 만나 함께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꼬리뼈를 만지고,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517(병합), 2015고단518(병합)(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개인주택 리모델링공사를 수급 시공하면서 현장에서 2010. 7. 8.부터 2010. 7. 16.까지 근로한 I 등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0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실내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4.부터 2011. 1. 10.까지 설계실장으로 근로한 L의 2010년 12월 임금 3,387,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9,330,3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강제추행
[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요소에 그 밖의 양형조건을 고려함
• 강제추행 전력 없음, 자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력(벌금 1,500,000원), 강제추행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