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55
판결선고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식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2013. 12.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12. 임금 1,830,000원, 2013. 5. 6.부터 2013. 12.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3. 12. 임금 2,500,000원, 2013. 7. 8.부터 2013. 10. 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3. 9. 임금 2,020,880원 및 2013. 10. 임금 118,600원, 합계 6,469,4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