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07,2015
판결선고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10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서울 중랑구 F 목공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7.부터 2014. 12. 22.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4. 12월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25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소재 음식점(상호 미상)에서 2014. 6. 11.부터 2014. 7. 14.까지 전기배선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년 6월의 일용임금 1,540,000원, 2014년 7월의 일용임금 700,000원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5고정11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2014. 12월 임금 2,160,000원, 근로자 C에 대한 2014. 12월 임금 1,62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