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정24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근로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무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I이 2015. 4. 12., 근로자 C이 2015. 4. 13., 나머지 근로자들이 2015. 4. 30. 각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3월분 또는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15년 3월 말경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N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채권단과 사이에 매출채권과 상품 재고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4. 6. 채권단에게 ㈜N의 경영권 일체와 판매권, 법인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2015년 3월 말경 이후 ㈜N의 경영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권단에게 경영권 등을 넘기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단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인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근로자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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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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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 L은 2016. 4. 12., K는 2016. 12. 14., M은 2017. 6. 15.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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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사실 범죄 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