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8. 1.부터 2011. 10. 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등
1)
원고는 2007. 1. 1. 피고에게 '입사일: 2002. 8. 1., 정산일 2006. 12. 31., 사유 및 수령방법: 계좌입금'으로 기재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 명의의 2007. 1. 1.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에는 합의내용으로 "원고는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이에 피고는 동의하였으므로 양자는 동 정산 퇴직금을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미리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원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 후동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산기간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란에는 피고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등
1)
피고는 2008. 9. 29. 신한은행의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에 690만 원을 신탁하였으며, 원고는 2011. 10. 13. 위 개인퇴직계좌에서 7,628,556원을 지급받았다.
2)
근로기간 동안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26,919,59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는 위 7,628,556원을 포함한 18,117,916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