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3126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요양센터의 대표로 있는 사람으로, 2011. 8. 6. 요양보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임금은 시급 6,000원으로 하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월 근로시간 개근시 연차 1일을 부여하고 익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되,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원고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협의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시간에 따르고, 당월 근무 일정은 전월 말 이전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후 통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1. 8. 6.부터 C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2014. 6.경까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퇴직금 1,866,1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요양센터에 근무하면서 수급자 D에게 총14회, E에게 총 3회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1,062,110원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명목으로 1,866,190원을 지급받아 합계 2,928,300원(1,062,110원+1,866,19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산액의 범위 내에서 1,720,00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1, 14,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발행한 피고의 급여명세서와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 시간은 원고의 통보로 정해지고, 그에 대한 시급 계산도 원고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환수결정을 받은 것이 피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더구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원고가 하는 것으로, 이를 부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근무일정표 등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7, 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