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10 '청구금액합계'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8행의 '차량정비, 검차, 청소, 가스충전, 세차'를 '검차를 위한 차량 입고, 청소, 가스충전, 세차'로, 제5면 하단 3행 및 5행, 제6면 1행의 각 '별지'를 '별지 1-1 내지 1-9 각 표'로, 제6면 12, 13행의 [인정 근거] 기재 부분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버스운행시간에 ①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② 대기시간(다만 월 기준 실제 총 대기시간이 근무일수 1일당 1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 1일당 1시간으로 계산한 시간), ③ 교육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위 각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별지 2-1 내지 2-9 각 표의 '실근로시간'의 '합계'란 기재 각 시간이 되어 같은 표의 '초과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2011. 1.부터 2014. 1.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별지 2-10 '청구금액합계'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대기시간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내버스 운송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일제히 휴게시간을 줄 수 없어 취업규칙으로 승무종업원의 경우 식사시간과 승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노사간에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합의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대기시간 중 가스충전, 청소, 세차 등 실제 근무한 시간만 근로시간(1일 평균 10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하단 6행의 '원고별 별지'를 '별지 1-1 내지 1-9 각 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3) 대기시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기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 및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배차표에 따라 같은 노선을 1일 2회 내지 4회 정도에 걸쳐 운행을 하면서 회차별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출발시간까지 영업소에서 짧게는 8분, 길게는 39분 가량 정차 및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위 운전기사들은 식사와 휴식 외에 가스충전, 세차, 내부청소 등 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점, 도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회차별 운행 소요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보장되지는 않고 10분 내외로 짧은 시간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는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상 운전기사 1명당 1일 버스 운행시간을 줄이거나 대기시간 등을 더 늘리는 방법 등으로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나아가 대기시간 중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과 제1심 증인 Q의 증언, 제1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대기시간 중 1일 30분 상당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원고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 동안 가스충전, 외부세차 및 내부청소 업무를 한다. 가스충전은 통상 1일 1회, 7월에서 9월까지는 1일 2회 이루어지는데, 충전시간만 5~7분이고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합하면 10~15분이 소요된다(충전기까지 차량을 이동한 후 충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쉴 수 있고 충전이 끝난 후 경우에 따라 충전원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렇지 않고 운전기사가 직접 충전 후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 가스충전이 끝날 때까지는 운전기사가 그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세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세차는 주 1회 정도 하고 세차시간만 1분 30초이나 대기시간이나 세차 후 정리시간을 합하면 이보다 더 소요된다. 버스 내부의 청소 및 정리시간은 1일 5~7분 정도이다. 다만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1일 2교대로 근무함에 따라 2인 중 1인의 운전기사가 가스충전이나 세차를 하는 경우 다른 교대 운전기사는 위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기시간이 10분 정도 내외로 짧은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배차실 옆 대기실 등에서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 내지 대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그 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기시간 중에 위와 같이 버스운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를 하거나 대기시간이 너무 짧아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 내지 대기 외에는 시간 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 등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대기시간 중에 운전기사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도 대기시간에까지 피고의 지휘·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피고는, 대기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법정 휴게시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고가 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적어도 위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혹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그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중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30분, 교육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별 초과근로시간은 별지 3-1 내지 3-9 각 표 '초과근무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고, 위에서 본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시급에 150%를 곱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같은 표 '미지급 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1 내지 3-9 각 표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돈을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인 별지 3-10 '청구금액합계'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 B, G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종결 후인 2018. 10. 10.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부제소합의의 증거로 제출한 2016. 4.경 또는 2016. 6.경 위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된 각 합의서에는 2016. 4. 30. 이전의 임금 청구와 관련한 부제소합의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법원 2015다253702호 사건과 관련하여 그 판결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 각 합의서의 최상단에 '대법원 2015다253702호 판결에 따라 합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과 위 각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의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합의서 작성 당시 위 원고들과 피고가 위 대법원 사건과 관련한 임금 청구 외에 이 사건 임금 청구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의사로 위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피고와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