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33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2014. 4. 10.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6월 임금 18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8. 30. D과 함께 피고의 아파트에 찾아와 행패 및 공갈 · 협박행위를 하고, 2014. 9. 1.에도 피고를 죽이러 왔다는 등 소동을 부리고 공갈 · 협박행위를 하였으므로, 앞으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공갈죄 및 2건의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5189)에서 검사가 1건의 모욕죄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나머지 죄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상계의 의사표시 내지 상계 항변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만약 상계 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상 상계가 금지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이미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듯한 주장을 하나, 벌금을 납부한 것은 형사처벌의 결과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민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장승혁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