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78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2014. 4. 1.부터 2014. 4.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근공으로 일하였는데, 피고가 2014. 11. 12.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F에 대한 체불임금이 1,53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 피고가 이후 F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015. 1. 22.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F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므로 F에게 체불임금 1,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에게 2014. 5. 16. 임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F의 병원비 2,000,000원을 대위지급한 이상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F가 피고로부터 2014. 5. 26. 1,000,000원, 2014. 6. 27.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선정당사자)도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선정당사자)는 F가 피고로부터 받은 3,000,000원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가 발생한 재해상해로 인한 병원비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투는바,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F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현장에서의 재해상해로 2014. 6. 10. 척추 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은 점, ● 피고는 위 지급일 이후인 2014. 11. 12. 근로감독관에게 F에 대한 임금 1,5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그로 인한 유죄의 약식명령까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F의 퇴직 후 지급한 3,000,000원은 재해상해와 관련한 병원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다른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F의 임금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재경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