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진정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도로 수주하였지만,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완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는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건설회사 법무팀 직원으로 약 2년간 근무한 것 외에 건설 관련 기술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자본금 등도 거의 없었고, ② 이 사건 공사 신축을 위해서는 건설업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중도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
비록 피해자들의 손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①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E를 위하여 건물철거와 경계측량 등 공정 일부를 실행한 점, ②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J이 당심에서 체불임금 수령을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당심에서 또다른 피해 근로자 K를 상대로 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