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노3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한옥 건축 현장에서 목수로 일해 본 적은 있지만, 한옥 전체를 책임지고 건축해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아들의 결혼비용이나 대여금 등 한옥 건축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주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8,4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 E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총 5명이고, 체불임금액도 합계 309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E와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원심에서 18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