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07,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와 피고 간의 고용관계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15,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4850
판결선고
2017.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1. 6. 25.부터 피고에게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B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2. 29. 퇴직하였다. 원고는 매월 25일 월급 700,000원을 받다가 2012. 11. 25.부터 월급 800,000원을 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주일 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10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근무하였는데,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6.부터 2016. 2. 29.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7,600,593원과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6,7158,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먼저, 원고의 1일 근무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 6일 10시간씩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갑 제2, 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은 09:00~18:00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토요일에는 09:00~16:00 6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근무시간을 기초로 하되, 원고가 구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미달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최저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5. 12. 1.~2016. 2. 29. 92일) 동안 2015년 12월은 평일 23일, 토요일 4일, 2016년 1월과 2월은 평일 42일, 토요일 9일이므로, 위 기간 중의 최저임금은 3,512,340원[5,580원×(23일×8시간+4일×6시간)+6,030원×(42일×8시간+9일×6시간)]이므로,1일 평균임금은 38,177원(3,512,340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은 2011. 6. 25.부터 2016. 2. 29.까지 4년 250일이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5,365,698원[38,177원×30일×(4+250/36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8,142,133원, 퇴직금 5,365,698원 등
합계 13,507,8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매월 300,000원~4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며 그 판매수익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843,200원, 퇴직금은 5,372,07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재활용품 판매수익으로 원고의 임금 일부를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임금의 현금·직접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활용품 판매수익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각주1) 원고는 주휴일, 휴일근로 등에 관계없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만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각주2) 공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각주3) 원고가 2017.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자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