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344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8,5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6. 1. 9.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인부를 투입하여 구미시 C 소재 D유치원 신축공사 실내인테리어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그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구체적인 공사금액 등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원고가 2016. 1. 10. ① 1일 1인당 임금 200,000원, 공사 총인원 551.011명 및 이에 따른 공사 총금액 110,202,200원에서 기수령액 76,363,637원을 공제한 공사금액 잔액 33,838,563원, ② 원고의 인부 식대 대납액 2,450,000원 합계 36,288,563원을 피고 측에게 청구하자, 피고 현장소장 E이 2016. 1. 25. 원고에게 '작업기간 2015. 10. 21.부터 2016. 1. 9.까지, (원고가) D유치원 현장에서 내장목수일을 했음, 노무비 1일 200,000원, 미지급 금액 36,288,563원', 'D유치원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내장목공사 원고 대표자 F의 책임하에 2015. 10. 21.부터 2016. 1. 9.까지 당사 직영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치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한 E은 2016. 1. 1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인부 식대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출결의(품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직영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인부를 투입함에 따라 노임 등 채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한 결과 하도급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은, 위 확인서상 기재 금액 36,288,563원에서 원고가 사용한 인부 G의 임금 1,520,000원을 피고가 직접 지급함에 따라 이를 공제한 나머지 34,768,56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 34,768,5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채권 및 피고가 지급할 금액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와 피고는 일단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그 비용, 인원 등이 특정된 다음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하도급공사계약 내용이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E이 위 확인서(갑 제3호증의 2)에 '당사(피고를 지칭함) 직영공사를 하고'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사용인인 인부 G이 2016. 3. 25. F, 피고를 상대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2016. 5. 17.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F이 사용한 근로자 G의 임금 1,52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위반사항 시정지시가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구체적인 공사금액 등에 대한 정함이 없었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16. 1. 10. 피고 측에게 내역을 밝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던 점, E은 2016. 1. 25.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한편 피고에게 원고가 사용한 인부들의 식대를 지급하여 달라는 지출결의(품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는 2016. 1. 25. 이후 G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는 물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2016. 1. 25.에는 공사대금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으로 정산 ·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34,768,5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 공사일지는 당일 작성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다른 공사에 비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은 공사투입인원이 2배 이상 과다하게 계상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공사 규모에 합당한 통상 인건비 수준이 피고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E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2015. 10. 22.부터 10. 29.까지 8일 동안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위 확인서상 1일당 임금 200,000원을 곱하면 G의 임금은 1,600,000원으로 되어 위 진정 사건에서 주장한 체불 임금 1,520,000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피고는 2016. 8. 1. G에게 체불된 임금 1,5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달리 위 증거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통상 인건비 수준으로 공사금액이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와 같이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와 통상 인건비 수준으로 공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34,768,563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