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2065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6. 1. 18. 원고 A, B에게 한 각 30일의 정학처분 및 같은 날 원고 C, D에게 한 각 45일의 정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F대학교(이하 'F대'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모두 F대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원고 A, D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원고 B는 정치외교학과, 원고 C는 생활문화소비자학과에 각 재학 중이다. 원고 C는 F대 총학생회장, 원고 B, D은 F대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정학 처분

피고는 2016. 1. 18.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학생 포상 및 징계 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하여는 각 2016. 1. 20.부터 2016. 2. 18.까지 30일간,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2016. 1. 20.부터 2016. 3. 4.까지 45일간의 정학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