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1. 18. 원고 A, B에게 한 각 30일의 정학처분 및 같은 날 원고 C, D에게 한 각 45일의 정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F대학교(이하 'F대'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모두 F대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원고 A, D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원고 B는 정치외교학과, 원고 C는 생활문화소비자학과에 각 재학 중이다. 원고 C는 F대 총학생회장, 원고 B, D은 F대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들에 대한 정학 처분
피고는 2016. 1. 18.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학생 포상 및 징계 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하여는 각 2016. 1. 20.부터 2016. 2. 18.까지 30일간,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2016. 1. 20.부터 2016. 3. 4.까지 45일간의 정학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20651
판결선고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징계사유
1 총학생회 학생회비 공금유용 행위 2 총학생회 국장단 장학금 헌납 강요 행위 3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 4 학생활동지도위원회 공고문 훼손 행위 5 학교의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6 허위사실 유포 행위 7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 다. 이 사건 학칙 및 학생징계규정의 내용 F대의 학칙(이하 '이 사건 학칙'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징계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 사건 징계규정은 2015. 11. 18. 징계사유에 관한 제6조를 포함하여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같은 날 개정된 부분은 괄호를 사용하여 별도로 표시를 하였다. 이하 2015. 11. 18. 개정 이전의 징계규정을 말할 때는 '개정 전 징계규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호증, 을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징계절차의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사유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 심의 4일 전에 출석 요청을 하면서 출석이 불가능하면 2일 안에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징계자인 원고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권의 남용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3, 26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대의 학내 분규
G은 2007년 4년 임기의 F대 총장으로 선출되어 2011년 및 2015년 2회에 걸쳐 연임되어 현재 F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012. 10.경 피고 이사회에 'F을 사랑하는 F가족 일동' 명의로 G 총장에 관하여 35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제출되었다.
피고 이사회는 2012. 12.경 교내외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전문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위 투서에 기재되어 있는 비리 의혹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고, 전문조사위원회는 "G 총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교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근무연수를 조작해 근속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정상적인 입찰 절차 없이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학교 기념품 제작을 맡겼고, 제2캠퍼스인 H캠퍼스 신축공사 당시 독단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관한 책임을 피하고자 회의록을 조작했다"라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감사는 위 조사보고서에 근거한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G 총장 직위해제안을 안건으로 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G 총장은 조사보고서가 지적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13. 7. 9. "G 총장 직위해제"를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체하였으나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F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고만 한다)는 2014년경 교비 횡령 혐의로 G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재학생 6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F대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2015. 5. 26.경 교비횡령 혐의로 G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1.경 "2013. 2.부터 약 2년간 26차례에 걸쳐 3억 7,800만 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G 총장을 기소하였다.
총학생회는 G 총장이 위와 같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2015. 7.경 세 번째로 4년 임기의 총장에 선출되자 연임 반대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F대의 학내 분규가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G 총장의 비리 의혹과 F대의 학내 분규 상황에 관하여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한국대학신문, 경향신문, 한겨례, 뉴스1, PD수첩 등이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의 징계사유별 관련 사실
총학생회 학생회비 공금유용 행위 관련 사실 1 원고 A은 2015. 2. 26. 진행된 새내기페스티벌 기획단에 속하여 F대 새내기페스티벌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총학생회는 새내기페스티벌과 관련하여 2015년 신입생들로부터 1인당 3만 원의 회비를 받았는데, 행사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남게 되어 행사 당일인 2015. 2. 26.부터 회비 납부학생들에게 1인당 1만 원을 환불하기로 결정하였다. 3 위 회비 환불업무는 2015. 2. 26.부터 2015. 2. 27.까지는 원고 A을 비롯하여 원고 B, D과 I, J, K가 담당하였는데, 2015. 1.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총학생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I이 자신 명의의 총학생회 공금 관련 계좌에서 환불 업무 담당자에게 각 100만씩 환불대금을 이체하여 환불업무 담당자들이 환불 대상 학생들의 계좌로 1만 원씩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불업무가 이루어졌다. 4 1인당 1일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등의 사유로 환불업무가 2015. 2. 27.까지 종료되지 않을 상황이 되자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새내기페스티벌 행사를 담당하였던 원고 D은 2015. 2. 27. 원고 A과 J의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여 환불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고, 원고 A의 계좌를 통한 환불업무는 2015. 3. 5.까지, 총학생회 전체의 환불업무는 2015. 6. 3.까지 계속되었다. 5 원고 A은 3, 4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환불대금 400만 원 중 65만 원을 환불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8.말경 결산 과정에서 총학생회로부터 환급 요청을 받고 2015. 9. 1. 65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650,755원을 총학생회에 반납하였다.
총학생회 국장단 장학금 헌납 강요 행위 관련 사실 1 총학생회는 2015. 6. 16. 및 2015. 6. 23. 2회에 걸쳐 국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총학생회 간부 장학금은 총학생회 활동에 관한 후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장학금을 모아 총학생회의 공동기금으로 사용하자"라는 취지의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위 회의 당시 총학생회 사무국장이었던 I은 2015. 10. 21.경 "총학생회장단이 국장단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국장들이 받게 될 장학금 일부(70~80만 원)를 총학생회 활동비용으로 내놓을 것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H캠퍼스문화기획국장이었던 L는 2015. 12. 8.경 "원고 C, B, D과 M으로 이루어진 상시집행부가 국장단 장학금을 총학생회의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국장단 중 4명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분위기상 이미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듯이 이야기 하였고 반대하는 것이 부도덕한 행위처럼 느끼게 하여 장학금 헌납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F대 학생활동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제출하였다.
지도위원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 관련 사실 1 지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2015. 11. 25.에는 제출기한을 2015. 11. 27.까지로 하여, 2015. 11. 27.에는 제출기한을 2015. 11. 30.까지로 하여, 2015. 11. 30.에는 제출기한을 2015. 12. 1.까지로 하여, 2015. 12. 3.에는 제출기한을 2015. 12. 7.까지로 하여 각 "총학생회 학생회비가 입금된 개인 통장 사용내역 및 영수증 사본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지도위원회는 위 해당일자에 수신자를 원고 A으로 하는 공문과 수신자를 총학생회장단(원고 C, D, B)으로 하는 별개의 공문 2개를 발송하였다}. 2 원고 A은 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총학생회는 2015. 11. 25. 피고에게 "지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총학생회비는 학생회 회원인 학우분들이 총학생회로 직접 납부해 주신 운영회비로써, 회계보고의 의무는 학우분들에 한하므로, 학생회 자치영역을 침해하는 총학생회 학생회비 회계자료 요청에 응할 수 없다. 하지만 지도위원회에서 요구한 총학생회 학생회비가 입금된 개인 통장 사용내역 및 영수증 사본 일체는 2학기 정기 학운위를 통해 최종 검토/통과된 이후,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총학생회 원칙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 상시 공개되어 있으니 누구라도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공문이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총학생회 결산자료 업데이트 카페 주소(N)를 기재한 총학생회장 명의의 문서를 지도위원회에 발송하였다. 위 카페는 2015. 11. 4.경 개설된 카페로서, 위 카페는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고 실명 확인절차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이다.
지도위원회 공고문 훼손행위 1 원고 D은 지도위원회가 2015. 10. 26. F대 교내의 학생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제거하였고, 원고 B, D은 지도위원회가 2015. 11. 2. F대 교내의 학생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2 원고 A은 지도위원회가 2015. 11. 3.경 F대 교내의 학생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총학생회는 11월 2일 게시한 학생활동지도위원회의 공고문을 고의로 떼고 훼손하였음. 금일 12시까지 즉시 원상 복구 해놓기 바람. 2015. 11. 3.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위원장. 이 공고문을 무단 및 고의로 훼손할 경우 학칙에 의거 처리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의 하단에 볼펜을 사용하여 "누구세요 도대체?", "협박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씨를 적었다.
학교의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관련 사실 1 원고 B는 2015. 11. 2. O 유리벽에 "당신의 오지을 거부합니다. 자연대자치권침해. 학교 선거개입"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2 원고 B, D은 2015. 11. 9. 총학생회 비상총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함께 "총장비리 OUT!!"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설립자 동상, O 유리, 행정실 등에 부착하였다.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실 1 P자 '뉴스 1'에 이라는 제목으로 "총학 측은 이같은 학교의 방침을 G 총장의 3연임을 반대했던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규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가 게재되었다. 2 R자 '민중의소리'에 라는 제목으로 "처음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출석요구가 왔을 때 총학 측은 '학우들이 사용해야 할 게시판을 모조리 차지하며 학우들이 부착한 게시물은 떼도 되고, 학교가 무분별하게 붙여놓은 게시물을 떼는 것은 이 F대에서 불법이 되는가'라며 반발했었다", "F대 총학생회는 '과거에도 학교측의 공고문이 훼손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것을 구실로 한 징계시도는 처음이라 총장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3 위 1, 2항의 각 기사가 게재될 무렵 원고 B, D은 해당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 관련 사실 1 원고 C는 2015. 7. 29.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G 총장이 선임된 2015. 7. 22. 이사회가 열린 장소인 T호텔 방문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다. 위 페이스북 계정은 총학생회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되어 있고, 위 게시글은 "오구오구"라는 제목의 글로 총학생회 회장단이 번갈아 쓰는 학생회 일일 활동보고 형식의 게시글이다. 2 위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 중 2장은 "F지킴이, 이사장님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찍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이사회가 열린 건물의 입구에 서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위 게시글에는 "하얀색 단체티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호텔 입구에 있었고, 단체티에는 'F지킴이, 이사장님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고, G 총장의 면접 순서라는 소문이 돌자 단체티를 입은 사람들이 호텔 정문과 로비로 이동하여 총장을 맞이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F대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2015. 7. 29. F대 학생처장에게 "위 게시글은 해당인이 마치 학교 측의 소란을 일으키는 문제적 인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게시글의 내용은 해당인이 마치 G 총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해당인은 G 총장을 해당 장소에서 본 적도 없고 총장을 맞이하러 나간 사실도 없으며 특정 후보와 접촉하거나 지지를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된 사진으로 인하여 마치 해당인이 G 총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염려하여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4 F대 학생처장은 생활문화소비자학과장에게 민원접수사항 안내 및 해당 학생지도요청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학과장은 2015. 7. 31. 원고 C와 면담하였다. 위 학과장은 원고 C에게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중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의 사진을 게시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문제된 사진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 C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 총학생회의 페이스북 계정과 태그되어 있으므로 학생회의 의견이 필요하고, 민원인이 직접 자신에게 연락하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게시글 또는 사진 삭제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정학처분 전 징계절차와 관련된 사실
지도위원회는 2015. 10. 7.경 2015년도 제3차 학생활동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회비 결산관련, SNS상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 C, D과 면담을 하였다.
지도위원회는 2015. 11. 6.경 원고 B, D, A 및 F대 학생 U에게 "최근 지도위원회에서 게시한 공고문이 일부 학생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되는 건에 대한 학칙 위반 사실이 접수되어 이에 출석을 통지함"이라는 출석사유를 기재하여 2015. 11. 11. 10:10까지 지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지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도위원회는 2015. 12. 7.경 원고 A, D, B에게 "지도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공고문 훼손, 불법 전단지 부착과 관련된 사실확인 및 의견청취"라는 출석사유를 기재하여 2015. 12. 11. 10:05까지 지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 A, D은 2015. 12. 11. 개최된 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지도위원회는 2016. 1. 11.경 원고 A에게는 "학생회비 공금 유용 및 학교의 공공시설물 고의 오손 등"을, 원고 B에게는 "학생회비 공금 유용, 국장단 장학금 강요,학교의 공공시설물 고의 오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원고 C에게는 "학생회비 공금 유용, 국장단 장학금 강요, 학교의 공공시설물 고의 오손, SNS를 통한 타인의 명예훼손 등"을, 원고 D에게는 "학생회비 공금 유용, 국장단 장학금 강요, 학교의 공공시설물 고의 오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각 징계요구사실로 기재하여 각 2016. 1. 15. 15:10에 V 캠퍼스 0 1층 학생지원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출석통지서의 기타 사항란에는 "대상 학생은 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원하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지원팀 이메일로 2016. 1. 13. 12:00까지 제출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있다.
원고들은 2016. 1. 12.경 학생지원팀에 라는 제목으로 "1. 본 회의에서 본인에게 질의하고 사실확인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질의응답사항, 2. 본인과 관련된 증거물 일체(사실관계확인, 증거 실효여부 확인을위함), 3. 진술서양식, 4. 본 회의에 참석하는 심문자 명단을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학생지원팀은 2016. 1. 14.경 원고들에게 "징계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할 것이므로 사전 질의사항은 특정할 수 없음. 본인과 관련된 증거물 일체와 관련된 답변으로는 '이미 지도위원회에서 진술하였거나 학내에서 수차례 공지 및 논의된 사항으로서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인이 지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관계인들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된 답장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각 답장 메일에는 각 원고별로 위 2)항 기재의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의 징계사유별 관련 사실에 관한 답변이나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2016. 1. 15., 원고 C는 2016. 1. 12., 원고 B, D은 2016. 1. 13. 각 지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2016. 1. 15. 개최된 지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도위원회는 2016. 18.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별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4항이 '학생활동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징계대상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의 학생이 해당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거나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요구사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을 징계하고자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점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지도위원회가 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각 징계사유별 관련 사실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수차례 하였고, 원고 A, D은 2015. 12. 11. 개최된 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으며, 원고 C는 학과장 면담을 통하여 일부 징계사유와 관련한 의견 진술을 하였던 점, 2 각종 언론보도의 내용에 비추어 총학생회는 피고가 어떤 사유로 원고들을 징계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A, D, B는 각 징계사유별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진술서를 지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4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4항은 징계 대상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징계 대상자들이 반드시 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총학생회 학생회비 공금유용 행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이 새내기페스티벌과 관련된 총학생회 학생회비를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원고 A의 행위가 학생 본분을 이탈하였다거나 기타 중대한 학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1 총학생회는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자치단체로서 F대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체로서 이 사건 학칙 제59조 제4항 역시 '총학생회의 운영은 자치적으로 하되 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총학생회가 F대와 직접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주최한 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로부터 받은 회비가 이 사건 징계규정 제6조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공금을 유용한 학생'의 '공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학생회비가 '공금'에 포함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보관하고 있었던 환불금의 액수, 보관 경위 및 기간, 반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총학생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 측이 관련 학생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적 차원의 배려가 징계처분의 내용과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 내지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히 부적절하다. 2 원고 A이 환불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나 환불하고 남은돈을 총학생회에 반환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 A이 환불 잔액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새내기페스티벌 참가비용을 납부한 학생들이 원고 A을 비롯한 환불업무 담당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총학생회 국장단 장학금 헌납 강요 행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학생회가 두 차례에 걸쳐 국장된 회의를 하면서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된 회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I과 L의 진술만으로는 원고 C, B, D이 국장단학생들에게 장학금 헌납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 B, D에 대한 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지도위원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및 지도위원회 공고문 훼손 행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각 행위를 하였음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들을징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위 각 징계사유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를 지도위원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A이 공고문에 낙서를 행위를 지도위원회공고문 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 B, D이 지도위원회의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공고문 훼손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행위만으로 원고 B, D에게 정학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은 징계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징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법원은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징계규정 중 2015. 11. 18. 개정으로 추가된 징계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은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징계대상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징계사유 자체를 새로이 신설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은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학칙 제69조는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조는 이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학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법령 개정의 경우에 준하여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에 관한 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개정할 때에는 학칙 개정절차에 준하여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한 후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 11. 18.자 이 사건 징계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 공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A은 2015. 9. 1. 보관하고 있던 환불금 잔액 전부를 총학생회에 반납하였고, 총학생회는 새내기 페스티벌 관련 회비의 환불을 포함하여 1학기 결산까지 마쳤으며 2015. 11. 4. 라는 명칭의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2015. 11. 6. 1학기 거래내역서와 1학기 영수증을 게시글 형태로 공개하였다. 지도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들에게 최초로 발송한 2015. 11. 25. 이전에 이미 환불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F대 학생들에게 공개된 상황이고 원고 A과 관련하여 특별한 범죄 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위원회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 A의 개인 계좌내역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원고 A이나 F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치단체인 총학생회에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근거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네이버 카페는 별다른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이고, 총학생회가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 공문이 발송된 당일인 2015. 11. 25. 에 위 카페의 주소를 알려주었음에도 지도위원회는 같은 취지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3회 추가로 발송하였을 뿐 총학생회의 결산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징계규정이 학생 본분을 이탈한 학생의 경우는 근신처분에, 학교의 게시물을 오손한 학생에 대하여는 보다 무거운 징계인 정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게시물 오손 행위가 위 징계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것을 넘어서 그 오손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A은 지도위원회가 게시한 공고문에 볼펜을 사용하여 "누구세요 도대체?", "협박하세요?"라는 문구를 낙서처럼 쓴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 A이 위와같이 글씨를 적은 이후에도 위 공고문의 내용을 식별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A의 위 행위를 정학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 학교의 게시물을 오손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 A이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기까지의 F대 학내 분규 상황, 지도위원회와 원고 A을 비롯한 총학생회 사이의 갈등 등에 비추어 징계에 처할 정도로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학교의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에 관한 판단 위 다)의 4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어떤 행위가 정학처분의 징계사유로 규정된 학교의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오손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B, D이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스티커 전부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일부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과한 데도 부착된 스티커 전부에 관하여 위 원고들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부착된 스티커 제거를 위하여 인력이 동원되고 일부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이 심각하게 오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 총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학내 분규 상황과 언론 보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총학생회가 그와 같이 총장 연임에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 D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 시설물 일부에 G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를 정학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B, D이 F대 재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개진할 수 있는 총학생회의 간부로 일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허위사실 유포 관련 행위에 관한 판단 피고는 P자 '뉴스 1' 보도와 관련하여 총학생회 간부인 원고 C, B, D이 기자와 '학교의 방침을 G 총장의 3연임을 반대했던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규정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여 징계와 관련된 학교의 방침은 징계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였고, R자 '민중의 소리' 보도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들에 의하여 제거 및 훼손된 공고문은 학생처 게시판 1개 및 학생 게시판 1개에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학교가 게시판을 모조리 차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거 및 훼손된 공고문의 내용이 총학생회 결산관련 의혹, 비민주적 총학생회 운영 등에 관한 것임에도 '공고문 제거 및 훼손에 대한 징계 시도가 총장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6조 제2호 아목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뉴스 1'과 '민중의 소리'에 게재된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거 및 훼손된 공고문의 내용이 총학생회 결산관련 의혹, 비민주적 총학생회 운영 등에 관한 것임에도 '공고문 제거 및 훼손에 대한 징계 시도가 총장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6조 제2호 아목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뉴스 1'과 '민중의 소리'에 게재된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문제 삼고 있는 기사 내용 중 "총학 측은 이같은 학교의 방침을 G 총장의 3연임을 반대했던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규정했다"는 부분과 "학우들이 부착한 게시물은 떼도 되고, 학교가 무분별하게 붙여놓은 게시물을 떼는 것은 이 F대에서 불법이 되는가라며 반발했었다", "과거에도 학교측의 공고문이 훼손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것을 구실로 한 징계시도는 처음이라 총장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은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민중의 소리' 기사 내용 중 "(학교가) 학우들이 사용해야 할 게시판을 모조리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위 진술은 학교 측과 총학생회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위원회가 학생처용 게시판에 동일한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것에 대한 불만 또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한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문제가 되고 있는 2015. 10. 22.자 및 지도위원회 공고문은 '총학생회 학생회비 유용 및 그와 관련된 학생회비 결산과정의 문제점, 국장단 장학금 헌납 강요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총학생회가 학교의 자료제출 및 조사에 불응할 경우 총학생회의 활동을 정당한 학생자치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인바, 위 공고문은 그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도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위 공고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관련 학생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 C가 2015. 7. 29.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글과 첨부된 사진에 관하여 F대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F대 학생처장에게 위 게시글과 사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니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민원인과 관련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켜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며 사진 속의 민원인들과는 관계없는 글을 게시하여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글에 나오는 부정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C의 위 행위를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행위를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타인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학생처장에게 게시글 및 첨부사진의 삭제를 요구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원고 C의 게시글 및 첨부 사진의 어떤 내용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없다. 2 위 이메일을 보낸 사람들이 'F지킴이, 이사장님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람들 중의 일부로 특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C가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티셔츠를 입고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G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에 아무런 무리가 없고, 게시글의 내용은 이사회 개최 장소에서 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의 행태를 묘사하거나 그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갑 제14호증)만으로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F대 총장 선출은 당시의 사정에 비하여 대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티셔츠를 단체로 입고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장소에 모여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는 G 총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시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위 티셔츠를 입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이 그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에게 행사하는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역시 민주주의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 대학의 자율성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 및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 점,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교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 져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징계권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 및 한계를 일탈한 징계권의 행사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호 판결 참조). 나아가 헌법 제31조 제1항이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이 '교육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적 차원의 배려가 징계처분의 내용과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 내지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징계대상자의 학업에 대한 의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제로서의 징계처분의 적정성, 그 징계처분이 당해 학생의 현재의 학업과 미래의 삶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을 하면서 원고 A, C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원고 B, D의 경우 지도위원회 공고문 훼손 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 모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징계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근신, 정학, 제적으로 하고, 유기 정학은 30일 이내, 무기정학은 31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은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기간 중 학생처장 또는 학장이나 학과 (부)장의 특별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 A, B에게 최대한의 유기 정확인 30일의 정학처분, 원고 C, D에게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45일의 정학처분을 하였는바, 정학처분이 징계대상자에게 가하는 불이익의 정도, 총학생회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총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원고들이 G 총장의 비리 의혹을 중심으로 학내 분규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원고들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한 징계처분인 정학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부당하게 과한 징계 양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다. 4 원고 A이 지도위원회가 게시한 공고문 여백에 글씨를 적은 사안과 관련하여, F대 재학생인 U, X은 원고 A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 및 게재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 5 피고가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을 하게 된 경위와 징계의 수위, 정학처분이 원고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을 함에 있어 과연 원고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배려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았는지, 그 징계처분이 원고들의 현재 학업과 미래의 삶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박대산 강현준
별지
각주1) 지도위원회가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 이전인 2015. 11. 18.에 이 사건 징계규정 제6조 제2호가 개정되어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 중 '타인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생(아목)',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학생(카목)'이 신설되었고, 이전 징계규정 중 '학교의 공공시설물을 고의로 오손하거나 파손한 학생(라목)'이 '학교의 공공시설물, 게시물 등을 고의로 오손하거나 파손한 학생 (라목)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사목)'이 '기타 중대한 학칙을 위반한 학생(타목)'으로 개정되었다.
각주2) 원고 C는 총학생회장, 원고 D, B는 부총학생회장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사실상 총학생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각주3) 총학생회 간부 또는 총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들을 징계하는 것과 관련된 방침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