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상시 4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남양주 C리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3. 8. 2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직원(A) 교체 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2013. 9. 2.자로 경기도 일산 소재 E아파트 일반경비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에 따라 E 아파트로 발령된 후, 그 곳 보안팀장 F과 사이에 기존의 격일제 근무에서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을 벌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를 알게 되어 다시금 인원 교체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근무태만 등 문제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남양주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유인물 게시를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그 이후 2013. 9. 6. 및 2013. 9. 10.에도 같은 이유로 계고장을 발부하였다.
피고는 2013. 9. 16. 원고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10. 16.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면서 자택 대기를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해고예정일까지 서울 송파구 G아파트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출근을 거부하였고, 2013. 9. 27. 피고에게 2013. 10. 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를 사직처리하였다.
원고는 2013. 1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경기2013부해1695), 이에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2013. 5. 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4부해170).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813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역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H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제61121호), 위 형사사건은 2015. 3. 4. 무혐의처분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678호로 재정신청하였으나, 위 재정신청도 2015. 8.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해고절차는 전부 무효이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해고처분일 다음날부터 2015. 1. 22.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23,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해 본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는 것인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4. 1.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2년의 기간 종료일인 2015. 1. 22.도 이미 경과하였다),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달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임금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도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임금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3. 8. 2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직원(A) 교체 요청 공문을 받았고, 이 사건 전직명령은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다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원천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도진기(재판장) 문성준 홍은숙
각주1)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일반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D아파트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너무 게을리하고 필요치 않는 말이 많아 아파트내의 소란을 일으킨다며 교체요청이 접수되어 부득이 타단지(E아파트)로 발령하여 근무토록 배려하였으나 발령지에서 정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못쓰겠다며 보안팀장과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일으켜 E아파트 관리소장이 소란의 내용을 확인하고 저런 경비원은 필요 없으니 당장 인원을 빼라는 요구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인원이 비어 근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기에 남양주지사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며 후에 자리가 나는 대로 조치 예정이니 자숙하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주2) 원고는 전직발령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각주3) 원고는 위 공문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2013. 9. 13.자 '2초소 A씨의 교체 사유의 건'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공문(을 제5호증의 2)에도, 'A씨는 단지 제초작업시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일을 하는 가운데 혼자만 참여하지 않았으며, 관리규약 개정안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문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