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7, 9(피해자 C, D, E, F, G, H)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41
판결선고
2016.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I 소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현장에서 2009. 7. 22.부터 2012.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0년도 연차수당 748,800원, 2011년도 연차수당 748,800원, 2012년도 연차수당 199,68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8,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하여 합계 9,634,5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근로자 M 등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임금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임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I 소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현장에서 2011. 3. 22.부터 2012.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도 연차수당 199,68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합계 4,193,280원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