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0
판결선고
2016.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건물 204호 소재 "J"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한옥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4. 4. 5.부터 2014.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7,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6만 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적용(2016. 7. 1. 시행 이전 공소제기 사안)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임금 체불(총 2,226만 원), 근로기준법위반 처벌전력 누적(벌 금형 총 10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공소기각
■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건물 204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한옥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4. 2. 16.부터 2014. 8.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3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 근로자들이 2016. 3. 14.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