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은 2000. 이전부터 서울 성북구 E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05. 10.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D을 이어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9. 1. 30. 서울 성북구 G에서 주식회사 H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법인으로 만들었고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입시 강의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0. 11. 15.부터 2011.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3,781,818원, 퇴직금 29,133,250원, ② 2000. 2. 7.부터 2011.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3,761,914원, 퇴직금 30,402,695원, ③ 2001. 9. 30.부터 2011.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3,823,923원, 퇴직금 27,694,978원 등 합계 98,598,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