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00,000원 및 퇴직금 3,897,940원을 각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00,000 원 및 퇴직금 합계 10,217,3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