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19,2016
판결선고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719』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3.부터 2012. 1.까지의 매월 각 임금 3,000,000원, 2012. 8.부터 2013. 10.까지의 매월 각 임금 3,000,000원, 2013. 11.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9,500,000원, 퇴직금 9,231,615원 합계 88,731,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2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30.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4,000,000원(월 1,000,000원 × 24개월)과 퇴직금 2,668,490원의 합계 26,668,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1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F, A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2016고단3620]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제외), G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08.경과 2013.경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회사(형식상의 법인명은 모로코 현지법인인 'H'이나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사업장이다)의 모로코 I 현장에서 2015. 6. 19.부터 2015.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677,41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모로코 현지에서 I 굴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J, K, L 등은 이 사건 공사에 금원을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E과 나누어 갖기로 하였는데, E과 투자자 3명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현지 법인 'H'를 설립하여 투자자 중 1명인 J이 위 법인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지 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하였고, C은 위 현지 법인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었던 점, ② C은 투자자 중 1명인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받았고, 급여 액수도 K과 협의하여 정한 점, ③ E에서 C으로부터 여권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위 현장에 가기 위한 항공권 발급 등의 업무 처리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 비용은 E자금이 아닌 위 투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E의 관리감독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급여도 E이 아닌 투자자 중 1명인 L로부터 받았던 점, ⑤ C에 대한 2015. 8.경 해고통보도 E이 아닌 현지 법인의 대표 J이 하였고, J은 위 해고 결정에 관하여 E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인 K, L로부터 동의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