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40
판결선고
2017. 9.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8층에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강사파견사업 및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6. 2. 3.경까지 위 회사의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6. 2. 임금 136,660원 및 퇴직금 2,318,450원 등 합계 2,455,1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기재 부분 제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제외)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소의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정서
구인광고 자료, 2015년 3월 지역국회의, 업무지시 등 관련 메일, 수사자료 입수고보, 월별 지급내역, 교사 수수료 산정TABLE
수사보고(J 초등학교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E 홈페이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F은 (주)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J초등학교의 방과후 컴퓨터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이 없는 오전 중에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실 문을 열어주거나 재량수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F과 같은 방과후 강사들은 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제작한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업교재로 활용한 점, ② F은 출퇴근 시간이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고, K 메신저 접속 기록 및 관리자의 전화를 통하여 관리·감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구인광고 내용에 업무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F이 근무하였던 J초등학교 측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강사들은 위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방과후 강사들과 달리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F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방과후 강사들은 매주 팀장에게 업무보고를 위하여 주간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는 학생 숫자를 파악하여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변동, 수업진행방식, 월별로 개최되는 행사내용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구체적 업무수행에 있어 팀장 등을 통하여 강사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강사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나 국장에게 미리 연락하여 팀장이나 국장이 대체할 다른 강사를 구하거나 직접 수행을 진행하고, 강사가 직접 위 회사와 상관없이 대체인력을 구하여 투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은 월 12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아 왔고, 이는 방과후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고 컴퓨터실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F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 근로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도 불구하고 F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