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형을 징역 4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55,2016
판결선고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제빵 및 제과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465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2014. 10. 27.부터 2014. 1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33,33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3,001,33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55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4. 10. 18.부터 2014. 1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11, 21, 23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8,977,500원 및 근로자 1명(순번 23)의 퇴직금 2,602,174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G, I, J, K, L, M의 진정서
N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랫동안 근로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남은 미지급 금액이 크지는 않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다가 여의치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1번 받았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제빵 및 제과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465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에서 2013. 7. 27.부터 2015. 1.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4,916,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함께 퇴직금 3,783,8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 7, 9, 10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55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에서 2011. 5. 16.부터 2015. 8.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10,380,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함께 퇴직금 1,575,4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12~20, 22, 24~26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