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51, 2016고단69(병합), 449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순애(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6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5. 9.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70,9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9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3.부터 2014.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월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52,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69]
E,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497]
F,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4.경부터 2014.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4151)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현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로부터 "M으로부터 의류용 원단 대금으로 결제 받은 ㈜광정종합프로젝트 발행의 2,200만 원권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약속어음이 부도났으니 M으로부터 어음금을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3~4.경 M에게 위 약속어음을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4. ~5.경 M으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1,900만 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은 내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현금화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받더라도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후 현금화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공장 하청업체에 임가공비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이 L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원단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L로부터 위 원단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L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을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처분한 이후 어음 회수 여부를 문의하자 비로소 위 원단의 무단 처분을 실토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원단으로 물건을 만들어 그 판매대금으로 어음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쌓아 둔 원단을 보여주면서 M으로부터 빼앗아 온 원단인데 위 원단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단을 공급한 M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거래처 'N'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던 위 원단을 곧바로 피고인의 거래처 'O'으로 보냈다고 증언하여 L의 진술과 상반되는바, 증거기록 제191면 내지 198면 리스트 역시 M의 진술에 부합한다.
L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주면 Q으로부터 원단을 가져와 레깅스를 만들어 바로 현금화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의 위 진술은 L의 진술,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 수령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없지 않으나, L가 이 사건 원단으로는 피해회복에 부족하다면서 위 원단 수령을 거부하여 M에게 자세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히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증거목록5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