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단69 판결

449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