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24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활석미장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8. 임금 220,000원, 2014. 9.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2,470,000원, 2014. 5. 1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10,000원, 2014. 9. 임금 2,580,000원 등 합계 2,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