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111,2015
판결선고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5. 2. 13.까지 직 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2월 임금 387,090원, 2015년 1월 임금 120만 원, 2015년 2월 임금 557,140원 합계 2,144,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F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F빌딩 5층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6.부터 2014.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 금 합계 174만 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 술 부분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무조건 및 출퇴근 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